양문석 의원직 상실... 대법원, '편법 대출' 사기죄 집행유예 확정

류승연 2026. 3.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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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대출 편취)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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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류승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편법 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대출 편취)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대학생이었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비로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양 의원 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금융기관을 속인 것을 두고 기망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양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재산축소 신고 혐의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아파트를 실거래가(31억 2천만 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해 약 9억 6천만 원을 축소 공표한 혐의를 받았는데, '축소'에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편법 대출 허위 사실공표 혐의 부분의 경우 1·2심에서 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함께 묶여 유죄가 선고됐던 만큼 모두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문서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의원은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된 11억 원의 대출금을 실제 사업 용도로 쓴 것처럼 보이도록 물품 구입 세금계산서 등 가짜 증빙 자료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1·2심 모두 양 의원이 직접 행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반 형사 사건(사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6·3 지방선거에서 양 의원의 지역구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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