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사기’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신지호 2026. 3.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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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11억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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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11억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장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 관련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으로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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