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관세' 무역법 301조 꺼낸 미국, 청와대 "불리하지 않게 협의"

이경태 2026. 3. 12.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예상된 흐름... "기존 한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 훼손 안 되도록 할 것"

[이경태 기자]

 2025년 12월 3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한 청와대 정문의 모습. 본관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 권우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 개시를 알렸다.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을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정책 유지가 실질적 목적이다. 조사대상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이다.

다만 이는 이미 예측됐던 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에 따른 관세 부과 허용 기간이 최장 150일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새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지난 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면서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고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