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 법안은 분명한 '오답', 검찰청의 포장갈이"

김철관 2026. 3.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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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야4당-참여연대-민변 공동 주최 국회 기자 브리핑, 검찰개혁 법안 국회 입법 청원

[김철관 기자]

▲ 검찰개혁법안 입법청원관련 국회 기자브리핑 11일 오전 야4당-민변, 참여연대 검찰개혁법안 입법청원관련 국회 기자브리핑 모습이다.
ⓒ 참여연대
야4당과 시민단체가 11일 공소청-중수청 정부 개혁법안이 오답이 많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야4당, 참여연대, 민변은 이날 국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며, 표적수사를 조장하는 우선수사권-이첩권 삭제, 공소청 민주적 통제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검찰개혁 대원칙 관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법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이 있다"며 "고쳐야 한다"고 밝힌 후 '중수청법-공소청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청원은 지난 2025년 9월 26일,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취지, 무소불위 권력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가 두 차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의 수직적인 구조를 답습하고 변칙적인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하는 등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여 검찰개혁 본령에 입각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8년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지대로 수사-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올바르게 완수하는 길에 저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과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은 바로 이러한 보완점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이러한 개혁의 본질에 우려를 갖게 한다"며 "정부 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며 "기능과 역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과 같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도 포함돼 있다. '검찰총장' 명칭 역시 그대로이다.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조직 분리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다"며 "국회가 이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입법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국민이 염원해온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국가수본부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이름만 바뀐 '거대 수사, 기소기구'가 탄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법 제정안 주요 내용 소개한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수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의롭고 유능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 제정안으로 ▲공소청 직무 조정 ▲검찰총장 아닌 공소청장 ▲공소청연구관 제도 폐지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 삭제 ▲검사 특권적 지위 정한 규정 삭제 ▲위법 • 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밝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밝힌 국회 입법청원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 경제 범죄 등 4개 범죄로 수사대상 한정 ▲중수청-지방중수청 2단 조직 구성 ▲중수청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 둠(수사관 조직 일원화)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명시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 관계 명시 ▲중수청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설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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