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 1호 사건… 패가망신 과징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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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해 수백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에게는 과징금이 최대 500억~6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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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500억~600억 전망

이재명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해 수백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에게는 과징금이 최대 500억~6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과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이 사건은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문 인력을 결집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친인척·학교 선후배 관계로 얽힌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등으로 시세조종 자금을 1000억원 이상 조달했다. 시장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이들은 가장·통정매매(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시간을 짜고, 서로 물량을 떠넘겨 활발한 거래처럼 꾸미는 주가조작),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수법으로 1년 9개월간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DI동일 임원과 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해당 신탁계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게 하며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했다.
금융당국은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를 250억~3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엔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4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손실 계좌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0억~6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시세조종·미공개·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최대 2배 과징금이 허용되면서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검찰과 협의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9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18건·18.4%)와 시세조종(16건·16.3%)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66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됐고 이어 코스피(28건), 코넥스(2건) 순이었다.
권중혁 이광수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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