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두고 법조계 '격돌'... "수사 마비 우려" vs. "검찰개혁이 먼저"

류승연 2026. 3.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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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두고 찬반 나뉜 변호사들... 검찰개혁단 "앞으로 10차례 토론 거쳐 결정"

[류승연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완수사권을 누가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보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경찰-검찰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수사 미비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적 물적 구조로 언제든지 더 넓은 영역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단순히 우려나 기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 요구권에 무게를 두며 발제를 진행했다.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수사 확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에도 그러했고(많았고) 현재도 있다"면서다.

류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보완수사가 기소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본질이 수사라면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소제기 및 유지다. 수사 인력을 많이 남겨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칙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하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설정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열거해두고 보강수사를 해나갈 때 '이런 필요성이 있어 보완수사를 했다'라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장주영 변호사 역시 경찰의 수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내어줄 경우, 같은 논리로 검찰이 담당할 수사 범위가 커져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변호사를 회유한 검사 사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얻어내 재판부의 지탄을 샀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특수수사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오히려 실무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의 수사 미비점 역시 보완수사권과는 별개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별건 범죄가 발견됐는데 다시 경찰에 보내고 다시 받아서 (검찰이) 수사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증거인멸 시한만 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수사 기관 역량 강화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엔 무관심하고 검사 보완수사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현재와 같은 보완수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후 수사 지연이나 수사 본질에 대한 불만, 지적이 꽤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 품질 저하, 수사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 수사절차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사건의 10% 수준임에도 수사 지연 논란이 거세다.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돌린다면 요구 건수가 폭증해 수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정지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68일에서 312일로 급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뒤, 앞서 스스로 내놓은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로부터) 앞서 (경찰의) 수사 결론과 다른 결론이나 방향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수사기관의 자기 부정을 제도화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 관련 "최소한 부작용 대책은 만들어야 한다.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검증한 뒤에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추가 쟁점과 관련해 이번 공청회를 포함, 10여 차례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앞으로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실효적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이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을 줄이고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사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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