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전시 '지침 위반은 법 위반 아니다' 해명은 궤변"

장재완 2026. 3.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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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대하천 준설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환경단체의 검찰 고발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시의 해명에 대해 "행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전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집행계획(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며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성격을 스스로 자백하는 '범죄 자술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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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3대하천 불법 준설, 유지준설로 위장해 법적 절차 '패싱'"

[장재완 기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은 지난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시가 진행한 3대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 실무 책임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3대하천 준설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환경단체의 검찰 고발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시의 해명에 대해 "행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전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집행계획(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며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성격을 스스로 자백하는 '범죄 자술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9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전시 3대하천 '불법 준설'과 관련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전시는 언론을 통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령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해당 '지침'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4년 8월 8일 마련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안'이라고 지목하며 "이 문서는 국가하천 유지 준설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행정 기준으로, 단순한 '유지 준설'인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하천공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무시한 이유는 하천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빠른 공사 완료라는 실적을 위해 시민의 안전장치를 '패싱'하기 위함이었다"며 "지침을 어겨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했다면 그것이 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비 준설을 유지 준설로 위장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회피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 '지침만 어겼다'는 주장은 강도가 '잠금장치만 파손했을 뿐, 절도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대전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전체 조사 지점의 87%에서 기준을 초과한 준설이 이뤄졌고, 최대 3.36m 초과에 이르는 대규모 굴착이 확인됐다. 단순한 유지관리 수준이 아니라 명백히 법령이 규정한 하천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문제는 언론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으로 가려져야 한다"며 "대전시는 비겁한 말장난으로 사법당국을 기만하지 말라. 결국 대전시의 해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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