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결국 주민 0명 됐다…마지막 주민 딸도 전입신고 퇴짜, 왜 [이슈추적]

김정석 2026. 3.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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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유일한 주민이었던 김신열(가운데)씨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주민숙소에서 딸, 사위, 외손자,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씨 뒤에는 지난해 숨진 남편 김성도씨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독도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한 명도 없게 됐다. 김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딸의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일 노환 등으로 88세에 세상을 떠났다.


독도 마지막 주민 별세


김씨는 ‘독도 이장’이라고 불렸던 남편 고(故) 김성도(2018년 작고)씨와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들어가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다. 2018년 남편이 별세한 뒤 이장직을 승계해 홀로 섬을 지켰지만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숙소가 파손되면서 육지로 나왔다. 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씨는 지병이 악화해 섬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모두 사라진 독도에도 전입하길 원한 사람은 여럿 있었다. 하지만 법적·행정적 장벽 때문에 전입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도 전입신고 모두 반려당해


전입신고를 반려당한 사람은 김씨의 딸을 비롯한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성도씨가 별세한 후 김씨의 딸과 사위가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반려된 것이 대표적이다.
바다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김정석 기자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김씨 부부는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독도 상시거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독도 상시거주민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김씨 부부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2003년에는 한 여성이 김성도씨의 동거인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전입한 적이 있지만, 실제 이곳을 상시 거주지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뒤 주민등록 직권말소되는 일도 있었다.
독도 주민숙소 건물 모습. 사진 울릉군


독도에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


독도에 주소를 옮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독도에 대한 애정만 갖고 실제 거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해야 하는데 독도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사람이 거주하거나 개발하는 일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김성도씨 부부는 1960년대 독도에 정착해 약 50년 가까이 거주하며 어업과 일상생활을 이어온 것이 증명돼 1991년 주소를 독도로 옮기고 울릉군수로부터 매년 독도 상륙 승인과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았다.

김성도씨 부부는 각종 선거 때마다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상징적 역할도 해 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전 신고를 통해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돼 2006년 5월 25일 투표가 이뤄졌다. 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열 부부,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장이 함께 투표지를 넣고 있다. 중앙포토


"거주자 없으면 일본에 꼬투리 잡혀"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서 실제 주민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 인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독도에 독도경비대원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시적 거주일 뿐”이라며 “독도가 무인도에서 벗어나려면 주민이 생활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공백이 길어질수록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꼬투리만 잡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릉=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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