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민주당 격앙... "낭설"·"음모론"
[복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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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 보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메시지의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였다"고 말했다. |
| ⓒ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앞서 1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라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친이재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는 고위 검사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정부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는 취재원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대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10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공소 취소 요구 전달자' 공개 요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민주당 의원들 '격앙'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라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앞서 10일 페이스북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가. 정말 화가 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전혀 아니다"라며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게 그런 개인의 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나온 얘기는 그야말로 해프닝이지 않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굉장히 큰 대형 사건이라서 빨리 수습하는 데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 주면 좋겠다"라며 "출처라든가 본인이 들은 이야기에 대한 파장은 예상해 봐야 하지 않았는가 아쉬움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도 장씨 주장에 대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장씨) 본인 방송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검찰권 남용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 원칙론을 얘기하는 걸 그분의 생각과 같이 섞어서 얘기하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다"라며 "취재원까지 밝혀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소 취소 의견을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또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넘어선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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