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는 364일 계약,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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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3월 1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 ⓒ 고용노동부 |
10일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며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3월 1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과 퇴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도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시정 지시와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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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비서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고,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또한 이러한 강 비서실장의 지시를 다룬 언론 기사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호응했다. |
| ⓒ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한다"라며 "정부가 그러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364일 기간제 계약을 해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힘없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고,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또한 이러한 강 비서실장의 지시를 다룬 언론 기사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호응했다.
대통령 불호령에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인 '쪼개기 계약'... 이번에는 근절할 수 있을까
한편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중 제일 먼저 지방정부 기획 감독에 나선 것처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남 양산시는 2024년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 2834명 중 단 50명만이 1년 이상 계약을 맺었을 뿐 98%에 달하는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신문>에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예산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북 익산시 또한 최근 3년간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중 91.6%에 달하는 3025명이 1년 미만으로 일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손진영 익산시의원(진보당)은 지난 1월 26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며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 요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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