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조선일보 부동산 계열사 <땅집고> 기사 무더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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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전문 인터넷신문 <땅집고> 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무더기로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땅집고>
<조선일보> 계열회사인 <땅집고> 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 유튜브 등 영상도 만들고 있다. 땅집고> 조선일보>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땅집고> 의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한 기사 10여 꼭지를 3가지 형태로 묶어서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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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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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2025.12.7 |
| ⓒ 연합뉴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 특정 매체를 상대로 무더기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언론의 정부 부동산 정책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부처가 특정매체 상대로 무더기 제소 '이례적'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땅집고>의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한 기사 10여 꼭지를 3가지 형태로 묶어서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들은 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지라시 내용을 담은 보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4개의 실무부서가 동원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땅집고>의 언론 보도 내용을 상대로 중재위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면서도 "중재위에 (해당 기사를) 세가지 종류로 묶어서 각각 접수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부부처나 기관 등에서 특정매체를 상대로 무더기로 제소하는 경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재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 차원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제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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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전문 인터넷신문 <땅집고>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무더기로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땅집고> 홈페이지 화면. |
| ⓒ 땅집고홈페이지갈무리 |
김헌정 국토부 대변인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왜곡, 과장된 보도 등에 대해서 해당 매체와 기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바로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땅집고> 기사에 대한 국토부 중재위 제소 여부를 묻는 말에 김 대변인은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내용을 설명하자, 뒤늦게 "중재위에 제소했다"라고 시인했다. 특정매체 기사 대상으로 중재위에 무더기로 제소한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해 그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땅집고의 보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 알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집고>는 지난 2016년 <조선일보> 편집국 사내 기획단(TF)으로 출범한 이후 2018년에 '땅집고'라는 이름을 내걸고, 2019년에 인터넷신문으로 정식 등록했다.
<땅집고>는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 "조선일보 계열회사로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땅집고가 만드는 콘텐츠는 조선일보, 조선닷컴, 네이버, 다음, 카카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라고 적고 있다. 실제 <땅집고>의 기사는 조선일보 등에 게재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 수도 43만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토부의 중재위 제소에 대해 <땅집고> 쪽 의견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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