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갈등 커지는데 제재는 ‘권고’뿐…“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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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수현(37·여) 씨는 "2년 전 겨울부터 특정 시간에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출근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면 냄새가 꽉 차 있어 하루를 괴롭게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휘민(29·여)씨 역시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불편을 겪었다.
이주현씨는 "흡연 감지 장치가 있으면 누가 피우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며 "관리비가 조금 들더라도 집이 쾌적해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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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 의원, 세대 내부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세대 3분의 2 동의 시 발코니·화장실 금연…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수현(37·여) 씨는 “2년 전 겨울부터 특정 시간에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출근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면 냄새가 꽉 차 있어 하루를 괴롭게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강 씨는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전화를 해도 ‘담배를 피운 적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더 이상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이주현(30·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들어와 있는데, 어느 집에서 피우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추정되는 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얼굴을 붉힐까 봐 그냥 참고 지낸다”고 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휘민(29·여)씨 역시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불편을 겪었다. 그는 “관리소장이 위아래층을 확인했지만 흡연자를 찾지 못했다”며 “세상이 흉흉해 직접 항의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편을 감수한 채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 2021년 2만9419건, 2022년 3만2352건, 2023년 4만1840건, 2024년 6만29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권고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입주자가 세대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흡연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층간흡연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24년 경기 이천에서는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고, 2022년 전북 전주에서는 층간흡연 시비 끝에 장검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고려해 금연구역에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지 장치가 작동하면 관리주체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층간 흡연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주현씨는 “흡연 감지 장치가 있으면 누가 피우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며 “관리비가 조금 들더라도 집이 쾌적해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휘민씨도 “감지 장치와 과태료가 생기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층간흡연으로 고통받아 본 사람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 ‘아이들이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절실한 호소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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