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짜 사장인 병원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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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 오전 10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원청을 상대로 한 집단교섭 돌입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원청 병원과의 직접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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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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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원청 대상 교섭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
|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원청 병원과의 직접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전국 25개 지부·분회의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원·시간·안전교육까지 원청 병원이 결정… 실질적 지배력 확인"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병원 내 미화, 경비, 주차 관리, 환자 이송, 간병 등 외주화된 노동이 원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음을 강조했다.
송 수석부위원장은 "미화 노동자의 병동별 인원과 업무 시간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하며, 환자 이송 업무 또한 환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실시간으로 통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직종이 현장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 시간이 조정되거나 통제구역 출입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특히 감염 예방 등 안전교육 역시 원청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각 병원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청에 병원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감염 위험 노출에도 세탁조차 스스로 해결"
현장 발언에 나선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폭로했다.
김 지부장은 "병원 바닥의 피를 닦는 등 심각한 감염 위험 속에 일하지만, 결핵 검사 요청조차 묵살당하고 있다"며 "감염균이 묻었을지도 모를 근무복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모든 세탁물은 원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싸우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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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원청 대상 교섭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
| ⓒ 보건의료노조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자율의 핵심은 정부나 법원의 개입 전에 노사가 스스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라는 것"이라며 "병원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즉각 직접 교섭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3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하며, 원청 사용자를 향한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만약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7일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23일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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