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동서 발 묶인 관광객 방치한 여행사... 결국 자비로 표 구해 귀국

유지영 2026. 3.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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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취재] 이집트 패키지 여행중이던 관광객들에 무대응... M사 "개별 귀국표는 보상 논의 중"

[유지영 기자]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자 한 관광객은 여행을 보름 가량 앞둔 3일 경 여행사에 "혹시 전쟁이 나면 우리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고 묻기도 했다. 이에 여행사는 "현재 이란/미국 협상 중이어서 이상 없습니다"로 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 제보자 제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패키지 여행 중이던 관광객 20여 명이 여행사의 사실상 방치 속에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해 귀국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M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카이로를 여행 중이던 A씨는 이란 공습 여파로 두바이행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다른 패키지 관광객 30여 명과 함께 카이로에 발이 묶였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두바이에서 경유해 3월 2일 인천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A씨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여행사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M사는 이를 천재지변 상황으로 규정하고 현지 인솔자를 통해 '추가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여행사의 책임·비용인지를 떠나, 일단 여행사에서 안전하게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솔자가 현장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관광객들 항공편 예약을 시도하고 있더라. 이집트는 인터넷이 한국 같지 않아서 항공편 예약이 힘든데도 (여행사가) 인솔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다 못한 관광객들은 각자 한국 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항공권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자녀의 도움으로 터키를 경유하는 1인당 330만 원짜리 항공권을 구해 원래 귀국 예정일보다 3일 늦은 5일에야 인천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항공권 외에도 현지 체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으나 M사에서 보상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랑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터키, 로마, 런던 등 경유지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구해 4~6일경 순차적으로 출국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B씨는 여행을 보름 가량 앞둔 2월 3일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자 여행사에 "혹시 전쟁이 나면 우리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행사는 "현재 이란/미국 협상 중이어서 이상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B씨는 그후로도 M사로부터 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상 대응 매뉴얼이나 대피 계획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광객 20여 명, M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 대기중인 카타르항공 비행기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A씨와 B씨처럼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귀국한 또 다른 관광객 C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여행 종료 직전 '개인이 알아서 티켓을 구하라'며 사실상 고객을 적대국 인접 지역에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보호 의무 위반이자 계약 불이행이다"라고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그는 "결국 생존을 위해 관광객 개개인이 자비로 수백만 원을 들여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귀국해야 했다"면서 M사에 피해 보상을 이행하고 보상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M사 홍보 담당자는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고, 해당 편으로 귀국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9일 모든 고객들이 귀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해 귀국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개별 발권으로 귀국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항공권 환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B씨는 M사가 일부 관광객에게 '탑승하지 못하고 취소됐던 57만 원짜리 항공권에 대해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20여 명의 관광객이 M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여행사인 I사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귀국 일정이 지연된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항공료를 비롯한 추가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면서 M사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I사 담당자는 9일 <오마이뉴스>에 "중동을 경유하는 (타국가) 패키지 상품 고객들 역시 지원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항공권 구매하신 분들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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