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 전량 매각…315억원 국고로

백재연 2026. 3.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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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 되찾은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측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소량씩 매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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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동안 소량씩 매각


광주지검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 되찾은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측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소량씩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총 315억8863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하던 검찰이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지난달에서야 탈취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검색했다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싱 사이트에 ‘마스터키’인 24자리 니모닉 코드(비밀번호)를 입력해 전량 탈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한 뒤 전량 회수했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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