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리콜 배터리 은폐’ 논란…벤츠 코리아 “공정위 판단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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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벤츠 코리아 측이 즉각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밝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EQE와 EQS 전기차 판매 과정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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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벤츠 코리아 측이 즉각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밝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EQE와 EQS 전기차 판매 과정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든 전기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 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고,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항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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