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맞선 시민정신 기린다…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인증서 발급도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수여 대상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등기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10명의 정부위원과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최대 25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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