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이번 개헌안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 커"
[유성애,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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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
| ⓒ 남소연 |
우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라며 각 정당들이 참여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장은 이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계엄의 자동 무효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헌법에 명시 등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개헌이 통과되면 1987년 뒤 39년 만이다. 문제는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의원(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최소 200표가 필요하다는 점. 현재 더불어민주당 162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4석)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2석) 등을 합쳐도 180표에 불과해, 최소 20명 정도의 국민의힘 찬성표가 필요하다.
20명 이상 국힘 찬성표 필요... "국힘 태도 보면서 국민들도 진정성 판단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청와대 규탄 시위를 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또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진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소위도 안 거쳤다(서범수 야당 간사)"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물밑 논의를 근거로 개헌에 국민의힘이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제가 지난번 국민투표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각 제3당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더 이상은 불법 비상계엄이 없도록 하자, 국회에서 계엄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어제 내놓은 (절윤) 선언과 관계돼서 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서 어제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도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아주 많은 정당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 아닌가 본다"라고 덧붙였다. 바꿔 말하면 이번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절윤 선언의 진정성을 입증할 기회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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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계엄 사과' '윤석열 절연' 결의문 낭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당 노선 논의를 마친 후 '계엄 사과', '윤석열 절연'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왼쪽 앞)도 기립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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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은 촉박한 편이다.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등 선행 일정을 감안할 때 개헌안은 최소 투표 60일 전 발의가 돼야 해, 오는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의장실의 설명이다.
특위를 통한 발의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 수석은 관련 질문에 "여러 선택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개혁 특위 구성이 우선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면서도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것(개헌)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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