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만든다…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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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번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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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실효성 높인 직접 인센티브 제공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1000개 달성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한 일·생활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에서의 출산 및 육아휴직은 어렵다.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반면,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번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에 대한 시범운영에도 나선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제도 설계·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직원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휴게공간·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도입 의지는 있으나 여건이 부족한 기업 ▲이미 운영 중이나 내실화가 필요한 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기업 등 다양한 상황의 기업을 선정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내 단축근무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다. 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출산양육제도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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