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 통제 강화 개헌, '절윤' 선언한 국힘이 고민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긴급 개헌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규정상 개헌안 공고 기간,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달 7일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이라는 게 의장실 측 설명이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헌법 명시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또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자동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모였다”며 “5ㆍ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균형 정신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날 밝힌 우 의장의 생각이다. 우 의장은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은 내각제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통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 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12ㆍ3 비상계엄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 의석수(186석)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최소 12명 이상의 야권 의원이 개헌에 협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국민의힘은 역시 고민인 모양이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공개한 ‘절윤 선언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제 성명과 관련해 보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할 때도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 요구가 높으니 처리가 됐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시대 발전에 맞춰 판단하고 정리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금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강보현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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