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美투자사, "USTR이 美기업차별 광범위 조사…청원 철회"

오수연 2026. 3. 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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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월22일 이들은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한다며 USTR에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근거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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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해 301조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9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쿠팡 센터. 연합뉴스

그간 쿠팡 투자사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해왔다. 지난 1월22일 이들은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한다며 USTR에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근거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USTR은 미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더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개별 기업이 아닌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철회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돌입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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