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룰’에 숨 돌렸지만…여전한 가시밭길 두나무 [재계톡톡]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6. 3. 9. 21:03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 수준으로 가닥 잡았다. 거래소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으로, 유예 기간은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뒀다. 이와 관련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당장의 고민은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따라 대주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일정은 오는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병 이후 지분 구조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19.5%),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10%), 네이버(17%)로 조정된다. 이 경우 단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지분율 20% 이하를 충족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실질 지배력 기준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여부다. 이 경우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의 지분이 합산돼 공동 지분은 29.5%에 달한다.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 공동 지배력 약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기업가치 평가에도 할인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50호(2026.03.11~03.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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