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무죄받은 곽상도 아들…법원 "계좌 동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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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추징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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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공소기각 고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해제 대상이 된 재산은 병채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며,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돼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가 추징보전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약 4년 만에 이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추징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과정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두 사건에서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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