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익직불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유경 2026. 3.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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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유경 /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장 
진유경 /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026년 또 한 번 변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넘어 우리 농업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을 유지하며, 식품안전을 지키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과 방식, 제출서류, 소득 기준에 변화가 있어 농업인은 이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청기간과 방식이 변경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대면신청 기간: 3월 3일 부터 5월 27일)까지 이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식은 읍·면·동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대면 방식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신청 모두 운영된다. 

다만,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존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 그리고 비대면 신청자 중 세대원 변경 등 전년도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모바일 및 ARS 간편 신청 방식에 더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농업e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출 서류가 추가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일반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전년도에 비해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의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영농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득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이 기준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기준 인상 방안을 논의중이어서 올해에는 소득 초과자도 일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공익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올해 달라진 신청 기간과 방식, 추가 제출서류 등 꼼꼼히 확인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불이익 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 더 많은 농업인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해 우리 농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 <진유경 /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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