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휴일수당 더 달라" 전국 14개 법원에 행정 소송…무슨 일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 수당을 늘려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 14개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춘천지법에서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왔고,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소방노조는 즉각 항소했지만 일각에서 “행정소송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소송 대표를 맡은 전용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부산소방지부장은 9일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춘천지법 판결이 아쉽다”며 “즉각 항소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휴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법이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받는다.
소방노조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간외근무수당을 50% 더 달라는 의미다. 전 지부장은 “근로자와 소방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달리 보는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라며 “오랜 논의 끝에 전국 14개 소방지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당비휴’ 근무로 휴일 초과근무 많아져…4조 2교대로 바꿔야
소방공무원의 휴일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는 3조1교대(당번-비번-휴무) 근무 체계에서 기인한다. 3일 중 하루는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은 쉰다. 법정 공휴일에 당번이면 18시부터 24시까지 초과 근무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 경찰은 4조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 체계여서 12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때문에 초과 근무 시간이 소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당비휴 근무체계는 소방노조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2022년 8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전에는 21주(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근무체계를 적용해왔다.

당비휴(3조1교대) 근무체계는 해경에서도 시행 중이다. 2019년 1월 24시간 근무를 없애고 12시간 근무 체계로 바꿨지만, 해경 공무원이 극심하게 반발해 2021년 2월부터 다시 당비휴 근무체계로 돌아왔다. 해양파출소와 출장소가 대부분 외지에 있어 출퇴근 횟수를 줄이려면 당비휴 근무체계가 불가피해서다. 해경도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휴일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소방노조의 행정소송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근무 형태가 비슷한 해경과 경찰과 비교해도 소방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당비휴 근무를 하는 소방대원의 수당이 높아질수록 행정 소방대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근무를 하는 행정 소방대원은 각종 수당이 없어서 화재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보다 월급이 100만원가량 적다.
이용민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월급 때문에 행정 부서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당비휴’ 근무로 인해 휴일 초과수당까지 늘어나면 소방 공무원 조직 내 불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조직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소방 인력을 충원해 경찰처럼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 교수는 “4조2교대로 12시간 근무하면 초과근무 시간이 줄고, 업무 효율성은 높아진다”며 “현재 6만6000여명인 소방 인력으로는 4조2교대가 어려운 만큼 인력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이재석 경사가 인천 갯벌에서 구조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 2월 말부터 4조2교대 근무 체계를 제주해양경찰청 제주파출소에 시범 적용 중이다. 시범 운영 후 의견을 수렴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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