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 해고 1순위”…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3.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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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자 명단 관리, 직원 신고시 포상”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 상한선 폐지
대규모 파업시 HBM4 양산 차질 우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 투표 돌입을 앞둔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까지 최종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면 4월 집회를 거쳐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파업 비협조자에 대한 노조 측의 강경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있어 이들을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측을 옹호하는 직원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단체협약상 회사가 사업상 결정으로 전배나 해고를 할 때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비조합원이나 회사를 도운 직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신고센터 운영 역시 적법한 쟁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시도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선 폐지 여부다. OPI는 당해 실적이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SK하이닉스 사례를 거론하며 OPI 상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특정 사업부의 박탈감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대안으로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첫 파업 당시엔 조합원 규모가 작아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초기업노조, 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가 연대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 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5월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시기와 맞물려 있어, 파업이 결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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