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정지⋯성남시, 중징계 처분 감사 통보

김규식 기자 2026. 3.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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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 결과 해임·파면, 직무정지 처분 결정
이 사장, 상습 성희롱·폭언·배임 강요 등 의혹
도개동, 금명간 이사회 열어 감사 결과 의결 방침

노조 “공공기관의 수치, 파면·퇴진 규탄 집회 결실”
“조합원들의 참여와 연대로 이뤄낸 결과로 감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의 2차례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과 독단적 업무 등으로 인해 야기된 공사 노동조합의 퇴진 규탄 천막 농성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 2월 11일까지 성남시청 입구 도로변에서 진행됐다. /인천일보 DB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이희석 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징계(해임·파면) 및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일보 1월 29일 온라인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 2차 성희롱 등 강력 질타⋯"사퇴하라">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날 해당 감사 결과를 도개공 측에 공식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직무집행은 이날부로 즉시 정지됐다.

성남시는 지난 2개월간 이 사장을 둘러싼 상습 성희롱 발언, 보복성 감사, 폭언 및 협박, 배임 행정 강요, 독단적 사업 파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월 산하 기관장 청렴 서약식에서 이 사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결자해지'를 촉구했으나, 이 사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직을 유지해 왔다.

성남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도개공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성남시의 감사 처분 결과를 심의하고 이 사장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2월 12일 공사 이희석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 투쟁을 이 사장 자택 앞으로 옮겨 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이 사장이 해임될 경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약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한편,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7일부터 규탄 집회를 이어온 도개공 노동조합은 이날 집회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 개최 당일 한 차례 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만 노조 공동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연대 덕분에 공공기관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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