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뇌물 의혹’ 김병기 아내-전직 동작구의원 대질조사 무산…진술 평행선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작구의원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 간 대질신문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대질신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김씨 측은 이씨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껴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이 대립하고 다른 증거가 마땅치 않을 때 대질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렵다.
김씨는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지도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쯤 김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배우자 이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씨는 약 5개월 뒤 이씨가 쇼핑백에 새우깡과 돈을 담아 돌려줬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 돈이 오간 시점에서 6년가량 지나 별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데다 피의자 진술 역시 충돌하면서 경찰은 대질신문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무산되며 수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대질신문은 진행했다. 전씨는 경찰에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원 두 묶음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부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암중모색 상황은 경찰의 부실·늑장 수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제출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4일에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의원 3차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그를 둘러싼 13가지 의혹 가운데 동작구의회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과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청탁 의혹 등 주요 혐의 몇 가지를 엮어 김 의원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피의자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의원 신병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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