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키오스크 안 쓰면 계약해지"…'동대문엽떡' 본사, 가맹점 상대 갑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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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와 키오스크 등 고가의 전자장비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핫시즈너가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3종을 자신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사게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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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선택권 봉쇄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와 키오스크 등 고가의 전자장비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떡볶이 맛이나 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구매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구속이라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핫시즈너가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3종을 자신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사게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지난해 기준 65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12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 프랜차이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는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까지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식자재 공급 제한이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점주들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해당 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말, 특별한 경영 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이들 품목을 '필수'에서 '권장'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가맹본부의 소프트웨어만 연동하면 시중 장비를 써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이 고가 전자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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