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공고…혁신성장 단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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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 선정 때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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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중기부는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했다. 최대 지원한도는 3억원이다.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협동조합 선정 때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을 우대한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는 9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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