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조정안 수용 권고
법원이 이규원 전 검사의 해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다가 수사를 받고 해임됐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해임은 취소된다. 이 전 검사는 취소 즉시 사직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안 수용 땐 해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4일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안 수용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이 모두 수용하면 별도로 판결하지 않고 앞선 징계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했다. 행정소송에서 조정은 일종의 합의 절차다.
해임 사유 형사사건, 무죄·선고유예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1월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이 전 검사가 곧장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징계 적정성을 따져왔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김학의 관련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의 네 가지를 들었다.
형사사건 재판 판결이 나면서 징계 사유가 대부분 유효하지 않다는 게 이 전 검사 측 입장이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하게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대리인 자격 허위 기재 등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 “수용 여부 검토 중”
이 전 검사는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나갔지만 낙선했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표를 제출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한 데다 총선 이후엔 비례대표 승계권자로 등재돼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 출근할 수 없었다는 게 이 전 검사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임 취소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조정 권고안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법률적으로 적절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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