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세사기 벌이고 백화점서 돈 펑펑…임대사업자 징역 13년

대전에서 2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사업자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B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편취한 돈으로 3년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돈을 백화점에 소비하는 등 사치를 부렸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광풍이 무분별한 갭투자로 이어져 경기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수익을 직접적으로 나누지는 않은 점 등을 각각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다른 공인중개사 2명은 벌금 400만~1000만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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