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25% 감산 적용 여부, 최고위원회 결정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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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과거 공천불복 탈당으로 인한 '25% 페널티'와 관련해 결과에 관계 없이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7일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5% 페널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으로부터 (25%페널티 대상이라는)연락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1조 제3항에는 '경선 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해당하는 근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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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과거 공천불복 탈당으로 인한 '25% 페널티'와 관련해 결과에 관계 없이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7일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5% 페널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으로부터 (25%페널티 대상이라는)연락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1조 제3항에는 '경선 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해당하는 근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감점 여부에 대한) 결과 확정 시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의 길은 하나"라며 완주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도민이 미래를 결정하는 '도민주권시대'를 열고 회복과 성장을 통한 새로운 제주·위대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14년 전인 제19대 총선(2012년) 당시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이력으로 인해, 현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경선 규정에는 단순 탈당과 달리 공천 불복의 경우 후보자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 25%를 감산하도록 명시돼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감점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 공관위에서도 경선 후보자 및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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