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6월 이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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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담은 1단계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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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최대 10차례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담은 1단계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 부단장은 "이 과정에서는 토론회 생중계, 인식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선 "추진단에 검찰 인력도 많고 정부안이 친(親)검찰스러운 입법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것 같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해 방향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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