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체 관세’도 불법”…美 24개주 무효 소송
관세 환급 맞물려 혼란 가중될 듯
펜실베니아대 “환급액만 25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mkeconomy/20260306132701630xeip.png)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에 반발해 국제무역법원(CIT)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린 직후,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 관세를 10%로 발표했으나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지표는 무시하고 무역적자만 부각하며 관세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의 ‘국제수지 적자’는 1976년 종식된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재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차별 없는 균일한 적용 규정을 어기고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정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세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크다. 원고 측은 지난해 관세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을 인용했다.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국민이 고심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이미 걷은 관세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시간 벌기’용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만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미국의 관세 환급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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