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체 관세’도 불법”…美 24개주 무효 소송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3.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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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관세’
관세 환급 맞물려 혼란 가중될 듯
펜실베니아대 “환급액만 25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대체 관세마저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막대한 금액의 환급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며 글로벌 관세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에 반발해 국제무역법원(CIT)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린 직후,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 관세를 10%로 발표했으나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지표는 무시하고 무역적자만 부각하며 관세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의 ‘국제수지 적자’는 1976년 종식된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재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차별 없는 균일한 적용 규정을 어기고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정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세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크다. 원고 측은 지난해 관세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을 인용했다.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국민이 고심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이미 걷은 관세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시간 벌기’용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만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미국의 관세 환급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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