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오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

세종=주상돈 2026. 3.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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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이달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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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이달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이달 10.(화)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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