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PBR 1배 미만 상장사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화법' 발의

황남경 기자 2026. 3.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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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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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의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고의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밸류업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달리 대상 기업의 기준을 PBR 1배 미만으로 늘리면서 '저평가주'의 기준을 보다 넓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축사하는 김현정 의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13 cityboy@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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