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으세요" 하자, 날아온 발길질…CCTV엔 버스기사 끔찍 폭행
장구슬 2026. 3. 6. 08:58

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4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KBS가 공개한 사건 당일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는 듯 하더니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요금통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뒤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등을 때렸다.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간 이어졌다. 당시 버스 안 승객은 A씨 외 고령의 여성 1명뿐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달라는 B씨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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