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1심 양형 지나치다"…징역 8개월 받았는데→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주장'

김환 기자 2026. 3. 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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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창용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창용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창용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2017년 대회까지 여러 번 출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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