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손 든 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 중단

최수진 2026. 3. 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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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사진)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쓴 작성자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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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장동혁 지도부 반성하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복귀
사진=이한결 기자


배현진(사진)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법원 결정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도 즉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선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지방의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한 것이다.

배 의원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쓴 작성자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 프로필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었다”며 “이를 배 의원이 아동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로 확대 해석해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 심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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