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에도 또 무혐의…경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춘석 결론 유지

경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면서도 기존과 같은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차명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나온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그는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약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은 인공지능(AI) 관련주로, 당시 그는 AI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현행 규정상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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