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55조원 관세 돌려줘라”… 환급 절차 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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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턴 판사는 "기록상 모든 수입업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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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시간 소요” 정부 요청 기각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AP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USCIT 리처드 이턴 판사가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정부를 상대로 낸 환급 청구 소송에서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오는 6일 심리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턴 판사는 “기록상 모든 수입업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의 경우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을 약 1750 억 달러로 추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USCIT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부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명령 일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턴 판사는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턴 판사는 자신이 IEEPA 관세 환급 관련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0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대한 소송 건수와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으로 관세 분쟁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이번 주 중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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