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 “상설특검, 직권남용 기소 의문… 오해면 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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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부장검사)은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엄 검사 등에 대한 특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 처분에 대해 "앞으로 수사결과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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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부장검사)은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엄 검사 등에 대한 특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 처분에 대해 “앞으로 수사결과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제 관심사항은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 법리적으로 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여부)”라며 “그간 큰 관심을 가져 온 검찰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엄 검사 등에게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휘하 주임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마라’는 취지로 한 지시의 상대방은 주임검사인데, 어떻게 권한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범행 객체는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피의사실대로면 엄 검사 등이 문 검사를 ‘패싱’(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면서 문 검사에게는 별도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는 취지다. 박 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사실 구성과 관련해 제 눈에 아주 어색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엄 검사 등이 주임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임검사가 대검보고 진행 사실을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하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단장은 또 “부천지청의 대검 보고 주체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부천지청장이 될 듯 하다”며 “지청장 또는 지청장의 뜻에 따라 차장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대검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보고 과정을 부장검사 포함해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부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문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기관장의 업무 보고 활동이 부장검사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장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 피의사실처럼 부장검사에게 아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제기 권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러한 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이해가 오해라면 동료들이 과감하게 제 법리오해를 깨뜨려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문지석 부장검사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이뤄진 검찰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봤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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