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 포기…피해자 위자료 받는다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새벽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가해자를 기소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해 성폭력 의도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죄명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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