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 전담 공사 설립 합의…'자본금 2조·50명 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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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별도 투자 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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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열어 최종안 의결 예정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별도 투자 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존 법안에선 공사 자본금을 3조원 또는 5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했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했던 것에 비해서 투명성을 높였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달랐지만 MOU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MOU 내용에) 더 추가하는 건 MOU를 제약해서 미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MOU에 들어있는 대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쟁점은 정리됐고 소소위로 넘길 건이 대여섯건 정도 된다"며 "중요한 사안은 오전에 끝났고, 자잘한 부분은 소소위에서 마지막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요일(9일) 아침 9시 소소위, 즉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시 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가 계획대로 오는 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최종안을 통과시키면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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