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 끝까지 추적”…고양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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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고강도 조치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양시는 3월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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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고강도 조치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양시는 3월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분석 등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바 있다.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동산과 차량 등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은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대응도 강화한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및 매각을 통한 추심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고양시는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으로 지역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 차량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하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원(공매 금액 2억원 포함)을 징수했다. 올해도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는 맞춤형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납부 능력을 세분화하고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적용한다. 반면 일시적 경제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체납 안내를 확대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하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종이 고지서와 우편 발송을 줄여 행정 비용 절감과 친환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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