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외치던 민주노총, 정작 교섭 나설 조합원은 13%

황민혁 2026. 3.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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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영향권에 드는 노동자 규모에 비해 실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는 하청 노동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노조를 조직하거나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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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인정 불확실·불이익 우려
“교섭 성과 나오면 늘어날 것”
법 시행 후 결의대회·총파업 전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영향권에 드는 노동자 규모에 비해 실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는 하청 노동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교섭 요청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에 대한 기존 통계를 종합·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 영향권에 드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시장의 30~35%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실제 원청교섭 요구를 준비하는 조합원은 전체의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를 보면 현대차·기아·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업 원청 사업장과 관련된 하청 노동자는 약 1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원청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6개 사업장 소속 약 7000명 수준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임에도 정작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데 대해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인식한다”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원청교섭 요구를 망설이는 노동자도 많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민주노총보다 원청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노조를 조직하거나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법이 시행되면 현재 7000명 수준의 원청교섭 요구 조합원이 1만명까진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별노조와 소통해 교섭 요구 공문을 원청에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부터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에 성실한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월 15일에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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