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종료 확정하고도 신규 아이템 판 웹젠에 과태료
정길준 2026. 3. 5. 15:4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는데도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해당 게임의 매출이 감소하자 지난 2024년 7월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당시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한 이용자들이 신규 출시한 캐릭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웹젠이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는데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종료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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