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엄희준 기소했지만 관봉권 띠지 의혹은 못 밝혀

선대식 2026. 3.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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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은폐 지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관봉권·쿠팡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가 종료됐다.

특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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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 형사처벌 대상 아냐"

[선대식 기자]

▲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90일간의 수사 마무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의 9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의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보강 : 5일 오후 3시 23분]

관봉권 띠지 폐기·은폐 지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관봉권·쿠팡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가 종료됐다.

관봉권·쿠팡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총 90일이었다.

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 지난해 4월 쿠팡 불기소처분을 내린 당시 엄희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점을 성과를 내세웠다.

엄희준 검사 공소사실은 그가 김동희 차장검사와 공모해 2025년 4월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주임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문지석 부장의 이의제기권 및 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또한 엄희준 검사에게는 2025년 10월 23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 기자회견 하는 엄희준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부천지청의 쿠팡 수사 과정에서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핵심 자료를 대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또한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다.

김기욱 특검보는 "매우 빈번하고 이례적인 통화 내역까지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만, 그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 절차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로 통화한 검찰과 쿠팡 쪽 관계자는 누구인지, 얼마나 빈번한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수사 발표에서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봐주기 동기가 담기지 않았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동기를 하나로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복합적 요소가 작용했던 것 같다"고만 했다. 특검이 이날 공개하지 않은 증거 자료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의혹, 업무상 과오... 형사처벌 대상 아냐, 징계사유 통보 예정"

관봉권 띠지 폐기·은폐 지시 의혹 수사에서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최재현 검사와 지휘라인(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검찰수사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5000만 원 관봉권과 관련된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가 어렵게 되었고, ②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확인되었으며, ③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중추 중 하나인 검찰 업무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되었으므로,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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