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 논란' 고흥 이주노동자 숙소에 CCTV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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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에 휩싸인 전남 고흥의 이주노동자 숙소 내부에, 군청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진이 공개됐다.
4일 오전 11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30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 이주노동자 A씨는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장시간 굴 까기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고흥 지역 한 업체의 실태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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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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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내부 CCTV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숙소를 탈출하면서 촬영한 CCTV. 숙소 현관 부근에 부착돼 거실을 비추고 있다. 단층 건물 방 세 칸의 이 숙소에서 약 15명의 이주노동자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
4일 오전 11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30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 이주노동자 A씨는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장시간 굴 까기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고흥 지역 한 업체의 실태를 폭로했다. (관련 기사 : "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변호사가 필리핀 근로자와 함께 군청을 찾아와 '임금 착취를 당한 것 같다'며 조사를 요청해 다음 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한 달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한 23만여 원은 "근로자가 1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숙식비와 항공료, 상해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지급된 금액으로,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이 숙소를 방문했을 때는 실내 CCTV가 없었고 공장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상용 대표(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A씨가 숙소를 탈출하며 촬영한 내부 CCTV 사진을 공개하며 "이주노동자 감시용 CCTV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숙소 인근을 찾았을 당시 A씨를 신속히 구출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브로커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일부러 숙소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고흥군청으로 이동하던 도중 브로커가 A씨의 탈출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그 기록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처럼 브로커가 A씨의 탈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고흥군청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이미 CCTV가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첫 달 월급이 23만 5671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노동자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18일만 계산해도 144만 4320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항공료와 숙식비를 공제하더라도 최소 99만 6120원은 지급돼야 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흥군청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올 예정인데,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고흥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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